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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삼성·교보생명에 "오늘(27일)부터 지급 보험금과 관련한 현장검사를 시작하겠다"고 지난 24일 통보했다.

이번 현장검사는 금감원의 권고에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대형 생보사들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대법원은 보험사들에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어 금감원은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2천465억 원으로,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 2천3억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ING·신한·메트라이프·하나·DGB생명 등은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삼성·교보생명 등 대형 손보사들은 소멸시효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 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논거로 보험금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다.